봄과 함께 소비욕구가 오나 봄

편의점, 학원, 음식점 등 강남구 모든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쓰는 강남사랑상품권이 4월 28일 출시됐습니다.

강남사랑상품권, 뭐가 좋은데?

1) 할인 구매 혜택
- 10% 특별할인
- 소득공제 60%(6월 30일까지)

2) 경품이벤트
- 10월까지 매주 추첨
- 1만원 이상 강남사랑상품권 이용 시 자동 응모
- 회당 350만원 상당 경품 50여명 지급

어떻게 쓰는건데?

- 사용처: 강남구 제로페이 가맹점(대형마트, 백화점, 사행성 업종 불가)
         ※거주 지역 관계없이 구매 가능, 발행 자치구 내 사용 가능
- 가능한 앱: 비플제로페이, 체크페이, 머니트리, 농협 올원뱅크, 경남은행 투유뱅크, 부산은행 썸뱅크, 대구은행 IM샵, 광주은행 개인뱅킹, 전북은행 뉴스마트뱅킹
- 방법: 앱 설치▶계좌등록▶강남사랑상품권 선택 후 구매
- 구매한도: 1인당 월 100만원(총 보유한도: 200만원)
- 문의: 제로페이콜센터 ☎1670-0582, zeropaypoint.or.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