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까지 다중시설 발열체크 등 공공일자리 500여명 … 1일 6시간 월 130만원 지급

5.1까지 다중시설 발열체크 등 공공일자리 500여명 … 1일 6시간 월 130만원 지급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구현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정부의 선제적인 고용정책에 발맞춰 청년층을 대상으로 ‘청년알바’ 500여명을 내달 1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공공일자리 ‘청년알바’ 참여자는 5월 11일부터 7월 10일까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다중이용시설 발열체크 및 긴급재난지원 관련 행정업무를 하게 되며, 임금은 1일 6시간 기준 5만2000원이다. 매월 주휴·월차수당 및 간식비 포함 약 130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만 18~39세 서울시민이면 신청 가능하고, 강남구민은 우선 선발된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수급권자, 실업급여 수급자 등은 제외된다.

희망자는 구청 홈페이지(gangnam.go.kr)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은 후 관련 서류를 지참해 강남구 일자리센터(☎02-3423-5562)를 방문하거나 이메일(200904178@gangnam.go.kr)로 접수하면 된다.
psh80@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