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아르바이트 문의하면 이런 문자가?

“간단한 고액 아르바이트입니다”
“노출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최근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으로 사회적 이슈인 디지털 성범죄

그 범행방법 중 고액알바를 미끼로 한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고액 아르바이트라고 하며 접근한 뒤 신상정보와 노출사진 등을 요구하는데요.

절대로 신상정보와 사진·영상 등을 보내면 안됩니다!

신상정보와 노출 사진 등을 이용하여 유포·협박
더욱 심한 성착취물을 요구하며 디지털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름/나이/연락처 등 개인 신상정보 요구, 노출 사진을 요구하는 경우 의심해주세요!

고액알바를 미끼로 한 디지털 성범죄! 조금만 의심하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 디지털 성범죄 신고안내
경찰청·112 – 365일 24시간 긴급출동 진정고소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 women1366.kr/stops
여성긴급전화·1366 – 365일 24시간 여성범죄상담
방송통신심의위원회·1377 : 디지털 성범죄 신고, 삭제, 차단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