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차량이 아닌 비사업용 승용·승합차라면 친환경 운전 실적에 따라 최대 10만원 상당의 탄소포인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은 27일부터 ‘2020년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참여 차량 6000대를 선착순으로 모집 중이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는 운전자가 주행거리를 단축하거나 급가속·급제동을 하지 않고 친환경 운전을 했을 경우 실적에 따라 탄소포인트를 지급하는 제도다.

전기자동차와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 친환경 차량을 제외한 비사업용 승용·승합 차량이라면 자동차 탄소포인트 홈페이지(car.cpoint.or.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턴 차량등록일 기준 1년 미만인 차량도 참여할 수 있다. 참여자는 참여 시점과 종료 후의 차량 계기판을 사진으로 찍어서 제출해야 한다.

환경공단은 오는 10월까지 참여자 차량의 주행거리 감축률(%)과 감축거리(㎞) 등을 계산해 오는 12월에 실적에 따라 최대 10만원까지 제공할 예정이다.
20190305060021@gangna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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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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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