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뭘 고를지 몰라 다 준비해봤어~”
이론과 실습 다 있는 ‘강남 자동차 문화교실’

운전자 스스로 자동차를 점검·관리하고 자동차 안전사고 예방 및 올바른 운전문화 정착을 위해 강남구가 2020 상반기 자동차 문화교실을 운영합니다.

신청 안내
신청기간: 5월 6일 ~ 선착순 마감
신청방법: 유선 및 방문 접수
접수처: 강남구 주차관리과(02-3423-6464)
모집인원: 30명(초보운전자 및 여성운전자 우선)
수강료: 무료

교육기간: 4일
- 이론: 5월 26~27일 10:00 ~ 12:00
- 실습: 5월 28~29일 10:00 ~ 12:00

교육 일정 및 내용
이론: 자동차 구조 및 일반상식, 비상시 응급조치 요령 및 친환경 경제운전 방법
(강남구청 본관 1층 로비, 강남자동차검사소 조영구 부장)
실습: 현장실습(강남자동차검사소, 정래현 과장)
 ※ 코로나19 관련 연기, 취소될 수 있습니다.


빵빵~
경적 소리에도 움찔하는 초보운전자라면!
더 안전하게 운전을 배워보고 싶다면!
강남 자동차 문화교실, 놓치지 마세요!!!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