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홈페이지는 짜릿해! 늘 새로워! 이런 홈페이지 봤어?












 
강남구 홈페이지는 짜릿해! 늘 새로워!
이런 홈페이지 봤어?


홈페이지의 메인 테마는 ‘미미위 강남’을 활용해 산뜻함을 더했고요!
미미위 정신 ★★★★★

전국 최초
음성지원 서비스를 통해 AI가 홈페이지의 콘텐츠를 읽어줍니다.
웹 접근성 ★★★★★

전국 최초
스마트 민원발권 시스템을 구축해 구민편의성을 높였습니다. 민원 대기 번호표를 신청하면 번호가 휴대전화로 전동되며, 실시간 대기자 수도 확인 가능합니다.
편리함 ★★★★★
시간절약 ★★★★★

RSS 피드로 강남구 지역 신문의 모든 기사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콘텐츠 다양함 ★★★★★

코로나19 각종 현금성 재난지원금을 한 번에 계산해주는 간편조회 서비스를 자체 개발해 큰 호응을 받기도 했습니다. 국가재난지원금 지급도 현실화되면서 간편조회 서비스 이용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맞춤형 정보 ★★★★★

소통형포털로 업그레이드 중인 강남구 홈페이지를 기대하세요!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