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배려 대상자는 온라인 전입신고를 하면서 전기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 감면 신청도 한 번에 같이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전입신고 플러스 원스톱 서비스’를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가스공사와 함께 시행한다.

전입신고 플러스 원스톱 서비스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장애인, 보훈대상자, 다자녀가구, 출산가구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가 이사한 뒤 온라인으로 전입신고를 할 때 각종 공공요금 감면도 통합 신청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기존에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들이 이사할 때마다 전입신고와 별개로 전기요금, TV수신료, 지역난방비, 도시가스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 감면을 따로 신청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새로운 서비스를 통하면 주민센터나 해당 기관을 따로 찾아갈 필요 없이 행정서비스 포털 정부24(www.gov.kr)를 통해 전입신고를 하면서 요금감면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할 때 개인정보 활용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요금 감면 자격 여부를 자동으로 검증해주기 때문에 따로 증명서를 낼 필요도 없다.

다만 요금감면을 신청하기 전에 기관별 고객번호(사용자번호)는 미리 알아둬야 한다. 고객번호는 요금감면을 해주는 각 기관의 콜센터에 문의하거나 요금 고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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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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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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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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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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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