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6일 코로나19 감염증의 방역체계를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생활 속 거리두기’란 국민이 일상생활과 경제·사회활동을 영위하면서도 감염 예방과 차단 활동을 조화되도록 하는 새로운 일상의 방역체계를 말한다. 중앙방역본부는 ▲아프면 3~4일 집에 머물기 ▲사람과 사람 사이, 두 팔 간격 건강 거리두기 ▲30초 손 씻기·기침은 옷소매 ▲매일 2번이상 환기·주기적 소독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 등의 개인 방역 5대 핵심수칙과 보조수칙, 집단방역 핵심수칙 등을 발표하며 개인과 공동체가 참고하고 상황 및 여건에 맞는 별도의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등을 마련해 일상에서 실천할 것을 당부했다.

코로나19 발생 후 지난 석달 여 간 국민들은 일상생활의 불편을 감수하고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방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전 세계에 모범이된 방역체계를 지켜왔다. 덕분에 추가 확산과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나 스스로 방역주체임을 인식하고 실천해 나가 모두가 안전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야할 때다.



다른 사람과 충분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자리를 배치합니다.

 

\
개인·공용장소에는 곳곳에 손 소독제를 비치합니다.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열어두고 그렇지 못할 경우는 주기적으로 매일 2회 이상 환기합니다.



손이 자주 닿는 전화기, 리모콘, 문고리, 탁자, 팔걸이 키보드, 마우스 등은 주 1회 이상 소독합니다.

공공장소 등 다수가 오가는 공간은 승강기 버튼, 출입문, 손잡이, 팔걸이, 스위치 등 손이 자주 닿는 곳은 매일 소독합니다.



소외되기 쉬운 취약계층을 배려하는 마음을 나누고, 실천합니다.  


 
atgetjr@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