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방심할 수 없다!


















강남구, 코로나19 철벽방어
“아직 방심할 수 없다!” 


장기화된 코로나19 사태에 방심하기 쉬운 요즘,
강남구가 코로나19 지역감염 차단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고 있나!” 싶을 정도로 꼼꼼한 강남구의 대응,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구는 모든 출입자를 대상으로 손 소독제 사용과 체온 측정,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습니다. 체온은 비접촉으로 측정하니 안심하세요!

모든 출입자 대상인 만큼 구청장님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단호)

자동차등록·여권발급 등 대면업무가 필요한 민원창구엔 투명 가림막을 설치했고요.

주1회 청사 전 구역 방역과 함께 2시간마다 출입문 손잡이, 계단 난간 등 사람 손이 닿는 곳을 위주로 소독을 실시합니다.

주민들로 구성된 자율방재단과 함께 전통시장·상가·학원가 등도 꼼꼼히 소독했습니다.

직원 간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 직원 마스크 착용은 필수! 구내식당 테이블 의자도 모두 한 방향으로 배치해 대면을 최소화했습니다.

이외에도 강남구는 구민의 건강 안전을 위해 다방면으로 촘촘한 대응에 힘쓰고 있습니다.
감염 확산이 주요 이슈인 요즘, 마스크 쓰기와 거리두기, 손 씻기 등 생활방역수칙 철저히 지켜주세요!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