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 강남운전면허시험장(단장 라신희)에서 지난 13일 직원들이 모은 물품을 ‘아름다운가게(강남구청역점)’에 기부했다.  서울 강남운전면허 시험장은 재사용품 기부를 통한 사회공헌 선순환에 기여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직원들의 기부 물품을 모았다.  한 달여 동안 모은 물품은 의류ㆍ잡화ㆍ도서 등 무려 700점을 아름다운가게 물품 수송차량을 통해 모두 전달했다.  라신희 단장은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많은 기증품이 모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형태로 지역 내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강남운전면허시험장에서는 지난해 아름다운가게 강남구청역점과 업무협약을 맺고, 두 차례 직원들의 물품을 기부한 바 있다.
 

도로교통공단 강남운전면허시험장(단장 라신희)에서 지난 13일 직원들이 모은 물품을 ‘아름다운가게(강남구청역점)’에 기부했다.

서울 강남운전면허 시험장은 재사용품 기부를 통한 사회공헌 선순환에 기여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직원들의 기부 물품을 모았다.

한 달여 동안 모은 물품은 의류ㆍ잡화ㆍ도서 등 무려 700점을 아름다운가게 물품 수송차량을 통해 모두 전달했다.

라신희 단장은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많은 기증품이 모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형태로 지역 내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강남운전면허시험장에서는 지난해 아름다운가게 강남구청역점과 업무협약을 맺고, 두 차례 직원들의 물품을 기부한 바 있다.




 
강남내일신문 박성민 기자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