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걱정 없이 원격수업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안심글꼴의 종류가 늘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6일부터 한국문화정보원,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안심글꼴파일’ 51종을 추가로 배포했다.

이번에 제공하는 글꼴파일은 부산체, 제주고딕체, 환경체 등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개발한 48종, 롯데제과의 가나초코릿체와 중고나라의 중나좋체L·중나좋체M 등 민간기업이 개발한 3종을 포함해 총 51종이다.

지난 3월 배포된 글꼴파일 71종에 새로 51종이 추가돼 안심글꼴 총 122종이 제공된다.

글꼴파일은 저작권법으로 보호받는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 무료 글꼴파일이더라도 사용 방법이나 용도에 따라 저작권자의 허락을 사전에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번 안심글꼴파일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 이용자들이 별도로 저작권을 확인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

학교 등 교육기관이나 보육시설, 1인 매체(미디어)와 개인 및 단체 등 누구나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사용할 수 있다. 글꼴파일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상업적인 용도 등으로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글꼴파일 자체를 유료로 온라인 판매하는 등 영리 목적으로 복제·배포하거나 글꼴파일을 CD에 담아 판매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허락이 별도로 필요하다.

앞서 지난 3월에 1차로 배포됐던 안심글꼴파일 71종은 한 달간 약 42만 건 다운로드돼 교사들의 원격 수업자료와 1인 창작자들의 콘텐츠 제작 등에 활용되고 있다.

추가로 제공하는 안심글꼴파일은 문체부(바로가기)와 한국문화정보원 공공누리(바로가기),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유마당(바로가기) 등 각 홈페이지에서 받을 수 있다.
20190305060021@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