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등학생 후불교통기능 체크카드 발급 받는 방법

“삐- 잔액이 부족합니다.”
“앗 다 썼네~ 버스카드 충전하는 거 너무 귀찮아~”

그 귀찮음 저희가 덜어드릴게요~
283만 명의 청소년을 위한 제도의 깜짝 변신!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
 체크카드에 후불교통결제 기능을 추가할 수 있는 연령을 만 18세 이상에서 만 12세 이상으로 조정

이제부터 후불교통기능 ‘체크카드’ 쓰세요!
- 현재 만 18세 이상에서 만 12세 이상으로 조정
- 전국 어디서든
- 청소년 요금할인 OK!
 - 이용한도 월 5만 원

후불교통기능 ‘체크카드’ 신청 방법
- 전국은행, 카드사 영업점 방문신청
(4월 27일~) 신한 국민 우리 NH농협카드, IBK기업은행 
(5월) SC제일 경남 부산은행 
(6월) 현대 롯데카드, 전북 광주은행 
(7월) 삼성 하나카드, 대구은행

· 청소년 혼자 방문 ×
· 청소년 + 법정대리인 함께 방문 ○
· 법정대리인 혼자 방문 ○
 ※ 일부 카드사는 전화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별도 문의 필요

후불교통기능 ‘체크카드’ 신청서류
- 본인확인서류(택1)
 1. 주민등록증 
2. 여권(또는 학생증* or 청소년증*)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미표기된 경우 주민등록등본 추가

- 법정대리인 제출서류
1. 법정대리인 동의서 
   · 미성년자 카드발급 및 대리변제 동의 
2. 가족관계증명서(또는 주민등록등본) 
3. 기본증명서(미성년자 기준 상세 또는 특정) 
4. 신분증

후불교통기능 ‘체크카드’ 이용하면 좋은 점~
- 일정기간 동안 이용한 교통금액을 합산하여 정해진 날짜에 결제계좌에서 출금
- 어른이 되면 자동으로 성인요금이 적용 재발급 필요 없이 계속 사용할 수도 있음!

후불교통기능 ‘체크카드’ 이용할 때 조심할 점
- 카드 결제일에 이용대금이 정상 출금되지 않을 경우 교통카드 사용이 불가능할 수 있음
- 연체 시에는 연체대금을 입금해야 교통카드 사용 가능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5조에 따라 타인에게 양도 불가,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

청소년 어려분도 편리한 후불 교통카드 이용하세요!


자료출처_정책브리핑, 금융위원회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