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으로 바로 지원되는 자영업자 생존자금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이란?
코로나 보릿고개라는 절박한 현실에 맞닥뜨린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 인건비 등 고정비용에 활용할 수 있도록 월 70만원씩 2개월간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 지원내용: 월 70만원, 2개월간
- 신청기간: 온라인 신청: ’20.5.25.(월)~’20.6.30.(화)
- 방문신청: ’20.6.15.(월)~’20.6.30.(화)

#지원대상은?
2019년도 연매출 2억 원 미만(※’19.7.1일 이후 창업자 ’19년 연매출 1억원 미만)

사업자등록증상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
(대표자 주소지 관계없이 사업장 소재지 기준 지원)

’20.2.29일(코로나 심각단계 전환 시점의 월 기준) 기준
6개월 이상의 운영 기간 보유(’19.9.1일 이전 창업자)

지급 신청일 기준 실제 영업중인 소상공인*
(*소상공인: 종사자수 5인 미만, 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은 10인 미만)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및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와 중복수혜 가능
※서울시 ‘특수고용프리랜서 특별지원금’, 서울시 ‘4대 소규모제조업 긴급자금’과 중복수혜 불가

#자영업자 생존자금 VS 4대 소규모 제조업 긴급자금 비교
※두 사업의 중복 지원은 안되니 반드시 확인 후 신청바랍니다.

자영업자 생존자금, 4대 소규모 제조업 긴급자금(순)
지원대상: ’19년 연매출액 2억원 미만인 서울시 사업자등록된 소상공인
(’20년 2월말 기준 업력 6개월 이상) ※유흥·향락·도박 등 일부 업종 제외 

서울소재 4대 제조업 (의류봉제·수제화·인쇄·기계금속) 중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19.1.1. 이전 해당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업체 

지원금액: 총 140만원 (70만원×2개월), 사업장 규모별 최대 3,000만원까지

사용용도: 제한 없음, 기획·마케팅·교육 등 사업비에 사용

▲조건
고용유지 조건: 해당 없음, 3개월간 고용 유지 조건
신청 사업장 규모: 종사자수 5인 미만, 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은 10인 미만,
50인 미만 사업장(1인 사업장 제외)

▲모집일정
온라인: ’20.5.25.~’20.6.30.
오프라인: ’20.6.15.~’20.6.30.

’20.6.5부터 시작
※자세한 내용 서울시 고시‧공고 확인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 제외 업체는?
[이미지 표 참고]

#온라인 신청방법은?
기간: ’20.5.25.(월)~’20.6.30.(화)
혼잡을 피하기 위해 온라인 신청시 출생연도 끝자리 ‘5부제’방식을 적용합니다.
월 1·6/ 화 2·7/ 수 3·8/ 목 4·9/ 금 5·0/ 토·일 모두 가능

방법: PC 또는 휴대폰으로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http://smallbusiness.seoul.go.kr )접속 ▶ 신청자(사업자) 본인 인증 및 사업자 등록번호 기재 ▶ 신청완료

#방문 신청방법은?
기간: ’20.6.15.(월)~’20.6.30.(화)
혼잡을 피하기 위해 온라인 신청시 출생연도 끝자리 ‘10부제’방식을 적용합니다.
※토·일은 방문 신청 불가하며, 위임장 지참시 대리 신청 가능

6월 15일(월) 0, 6월 16일(화) 1, 6월 17일(수) 2, 6월 18일(목) 3, 6월 19일(금) 4
6월 22일(월) 5, 6월 23일(화) 6, 6월 24일(수) 7, 6월 25일(목) 8, 6월 26일(금) 9
6월 29일(월) 모두가능, 6월 30일(화) 모두가능

방법: 사업자등록상 주소지 관할 자치구 내 우리은행 및 자치구별 지정장소 방문 ▶ 관련 서류제출(→지참서류: 신청서, 개인정보 처리 등 동의서,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 위임장(대리 신청시)) ▶ 신청완료

#지원절차 한눈에 보기
온·오프라인 신청 → 지원대상 여부 조희 및 심사 → 지원 여부 통보 → 지원 결정 → 이의제기 → 재심사하여 지원여부 재결정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급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소상공인에게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이 힘이 되고 민생결제의 선순환 고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안내·문의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홈페이지 http://smallbusiness.seoul.go.kr
120다산콜 / 관할 자치구 지정장소
사업자등록상 주소지 관할 자치구내 우리은행 및 자치구별 지정장소 방문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