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공원생활 “어디까지 해봤니”’ 아이디어 공모전이 다음달 30일까지 진행된다.

서울시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코로나19 이전과는 달라진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공원이용 문화를 시민 아이디어로 모색한다. 우수 아이디어는 새로운 공원여가 프로그램 개발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공모전은 ▲‘해봤다’, 코로나19를 피해 공원을 즐겼던 나만의 비법 공유 ▲‘해보자’,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로 구분된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 누구나 내손안의 서울(http://mediahub.seoul.go.kr) 및 서울의 산과공원 홈페이지(http://parks.seoul.go.kr)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42명은 총 230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과 가족사진촬영권을 받을 수 있다. 각 주제별로 선정된 시민에게 대상 30만원, 최우수상 20만원, 우수상 10만원 등이 주어진다.

공모전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동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여가과(☎2181-118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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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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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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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