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미니 화분으로 자연스러운 거리두기 실천!

청담동주민센터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생활 속 거리두기를 위해 25일 민원 대기 의자마다 미니 화분을 배치했다. 

의자 중간에 놓인 화분은 주민센터 분위기 전환 및 자연스러운 거리두기 실천도 가능해 일석이조의 효과를 주고 있다. 주민센터를 방문한 민원인은 “코로나19때문에 주민센터 방문할 때 걱정이 앞섰다”며 “막상 와서 꽃을 보니 기분도 좋아지고 민원 대기 시간도 짧게 느껴졌다”고 말했다.

최경환 행정팀장은 “새롭게 비치한 화분을 통해 주민 여러분들이 힐링도 하면서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20190305060021@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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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