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삼동 소재 강남스타트업센터(역삼로 177)에서 개최되는 이번 아카데미는 7월 1일부터 17일까지 열리는 소수정예 프로그램으로, 특강 및 컨설팅으로 구성된다. 특강은 10년 경력의 취업 전문 컨설턴트가 ▲외국계 기업 취업 필승 전략 ▲영문 이력서·자기소개서 작성 노하우 ▲면접 합격 비법 등을 알려주는가 하면, 모의면접 등 개인별로 4시간씩 1:1 맞춤 컨설팅이 진행된다.
모집대상은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둔 만 34세 이하 청년(6월 1일 기준)으로, 희망자는 구청 홈페이지(gangnam.go.kr)에서 신청서(바로가기)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이메일(seojisu@gangnam.go.kr)로 제출하면 된다.
psh80@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