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여행 바우처 사업 참여자 2차 모집이 12일까지 진행된다.

서울형 여행 바우처 사업은 서울시가 비정규직 노동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휴가비를 일부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지원대상은 요양보호사, 학교 급식 조리사, 사회복지사, 장애인 활동 보조인, 단시간 아르바이트 등 비정규직 노동자를 비롯해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대리운전 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다.

선정된 지원 대상자가 부여된 가상계좌로 15만원을 먼저 입금하면 서울시가 25만원을 추가로 입금한다. 대상자는 40만원 상당을 여행 경비로 즉시 사용할 수 있다.

대상자는 전용 온라인몰(바로가기)에서 국내 여행과 관련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사용기한은 7월부터 11월 18일까지다.

전용 온라인 몰에 접속하면 여름 휴가기간을 겨냥한 국내여행상품이나 숙박권뿐만 아니라 워터파크 입장권, 래프팅·승마·낚시 체험권 등이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세부 일정 및 자세한 문의는 전용 홈페이지(바로가기)를 참고하면 된다.
20190305060021@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