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0일까지 기존 노인돌봄서비스를 통합·개편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집중신청을 받는다.

집중 신청기간은 취약노인을 적극 발굴하고 돌봄서비스를 확대 제공하기 위해 운영된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기존 노인돌봄서비스를 통합·개편한 것이다. 현재 약 30만명의 어르신이 전국 647개 수행기관에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경우 각 동주민센터(바로가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화, 우편, 팩스로 신청이 가능하다. 가족 등이 위임장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 대리 신청도 할 수 있다.

신청자격은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다. 독거노인 뿐만 아니라 고령부부, 조손가정도 신청할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등 유사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면 신청할 수 없다.

신청 후 수행기관의 평가와 구 승인을 거치면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용 대상자가 되면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 지원 등 4개 분야에서 직접 서비스가 제공된다. 생활지원연계, 주거개선연계, 건강지원연계 등과 같은 민간 후원 연계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지난해에는 122개 기업·공공기관이 참여해 53만명의 노인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안전수칙을 준수해 정서적 지원을 위한 말벗 안부 확인, 안전확인과 생활교육, 후원품 배달 등 필수서비스를 제공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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