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의약생활] 의약품 전성분 표시제도

의약품 전성분 표시 제도가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의약품 전성분 표시제도란?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 첨부문서에 유효성분뿐 아니라 첨가제까지 모두 표시하는 제도입니다.

 내가 사용하는 약, 어떤 성분일까요? ① 기재 순서는 유효성분, 첨가제 순으로 ② 첨가제 중에서는 보존제, 타르색소, 동물유래성분 먼저 표시!

의약품 전성분 표시, 당신의 건강을 지켜요! “이 약을 드시면 설사를 한다는 말씀이죠?”  “네. 우유가 아닌 약을 먹고 설사하는 건 , 이번이 처음이에요.”  “유당불내증이 있으신가 보네요. 이 약은 유당수화물이 있으니 다른 약으로 드릴게요.”  “첨가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니 정말 좋네요.”

 의약품 전성분정보, 이렇게도 찾을 수 있어요! ①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에 접속 https://nedrug.mfds.go.kr ② 상단 검색창에 찾고자 하는 의약품명 검색 ③ 의약품 상세정보 원료약품 및 분량에서 전성분 확인

내가 사용하는 의약품, 어떤 성분인지 알고 드세요! - 식품의약품안전처 종합상담센터 ☎ 1577-1255 -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 https://nedrug.mfds.go.kr

[슬기로운 의약생활] 의약품 전성분 표시제도

의약품 전성분 표시 제도가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의약품 전성분 표시제도란?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 첨부문서에 유효성분뿐 아니라 첨가제까지 모두 표시하는 제도입니다.

내가 사용하는 약, 어떤 성분일까요?
① 기재 순서는 유효성분, 첨가제 순으로
② 첨가제 중에서는 보존제, 타르색소, 동물유래성분 먼저 표시!

의약품 전성분 표시, 당신의 건강을 지켜요!
“이 약을 드시면 설사를 한다는 말씀이죠?”
 “네. 우유가 아닌 약을 먹고 설사하는 건 , 이번이 처음이에요.”
 “유당불내증이 있으신가 보네요. 이 약은 유당수화물이 있으니 다른 약으로 드릴게요.”
 “첨가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니 정말 좋네요.”

의약품 전성분정보, 이렇게도 찾을 수 있어요!
①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에 접속 https://nedrug.mfds.go.kr
② 상단 검색창에 찾고자 하는 의약품명 검색
③ 의약품 상세정보 원료약품 및 분량에서 전성분 확인

내가 사용하는 의약품, 어떤 성분인지 알고 드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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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 https://nedrug.mfds.go.kr


자료출처_식품의약안전처, 정책브리핑 www.korea.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