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슬기로운 식사하기 먹을 만큼만! 남김없이 깨끗하게

가정에도, 지구에도 애물단지인 음식물 쓰레기 시민의식의 향상으로 다행히 음식물 쓰레기는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갈 길은 멉니다. 올림픽 규격 수영장 경기장 1.5개를 가득 채우는 양 서울시에서 하루 평균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의 양입니다. 50m×25m×2m×1.5=2,827톤

그중 절반 가까이는 음식점과 구내식당 등에서 식당에서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인데요. 식당 하루 평균 1,315톤 배출   간단한 에티켓만 지킨다면 식당에서의 음식물 쓰레기를 충분히 줄일 수 있습니다.

사람 수에 맞추어 알맞은 양을 주문하고, 부족하면 추가 주문해요 “먹어보고 시키자”

“안 주셔도 돼요” 먹지 않을 반찬은 미리 반납해요

여럿이 먹는 요리는 개인 접시를 사용해 위생적이고 깔끔히 먹어요. 코로나-19 예방 효과까지!

음식은 남기지 않고 맛있게 먹어요.

에티켓을 지켜주세요. 간단한 실천으로 식당 내 음식물 쓰레기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슬기로운 식사하기
먹을 만큼만! 남김없이 깨끗하게


가정에도, 지구에도 애물단지인 음식물 쓰레기
시민의식의 향상으로 다행히 음식물 쓰레기는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갈 길은 멉니다.
올림픽 규격 수영장 경기장 1.5개를 가득 채우는 양
서울시에서 하루 평균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의 양입니다.
50m×25m×2m×1.5=2,827톤

그중 절반 가까이는 음식점과 구내식당 등에서
식당에서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인데요.
식당 하루 평균 1,315톤 배출
간단한 에티켓만 지킨다면
식당에서의 음식물 쓰레기를 충분히 줄일 수 있습니다.

사람 수에 맞춰 알맞은 양을 주문하고,
부족하면 추가 주문해요
“먹어보고 시키자”

“안 주셔도 돼요”
먹지 않을 반찬은 미리 반납해요

여럿이 먹는 요리는
개인 접시를 사용해 위생적이고 깔끔히 먹어요.
코로나-19 예방 효과까지!

음식은 남기지 않고 맛있게 먹어요.

에티켓을 지켜주세요.
간단한 실천으로 식당 내 음식물 쓰레기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_내손안에서울 mediahub.seoul.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