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여행주간을 맞아 여행주간 홈페이지와 SNS에서 다양한 온라인 행사도 이어진다.

코로나19로 인해 미뤄졌던 특별 여행주간이 7월 1일부터 시작된다. 다만 코로나19가 여전히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여행지 방역을 강조하고 밀폐·밀접·밀집 등 ‘3밀’ 상황을 피하는 소규모 안전여행 문화를 확산하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여행주간 기간 전까지 한적하고 아름다운 명소 또는 입장객 수를 제한하는 장소 등 비대면 여행지 100선도 선정해 여행주간 페이지(바로가기)에 공개할 예정이다.

특별 여행주간을 맞아 여행주간 홈페이지와 SNS에서 다양한 온라인 행사도 이어진다. 

먼저 ‘여행주간 구석구석’ 이벤트에서는 여행주간 영상 관련 퀴즈를 맞히면 추첨을 통해 100명에게 국민관광상품권을 증정한다.

‘나만의 비대면 일상 기념 여행’ 이벤트에서는 개인 SNS에 비대면 여행 경험을 게시글로 작성하고 여행주간 SNS에 댓글로 올리면 1000명을 추첨해 국민관광상품권과 외식상품권 등 경품을 증정한다.

‘여행주간 여행룰렛’ 이벤트에서는 즉석 추첨을 통해 753명에게 호텔 숙박권과 커피교환권 등을 증정한다. 자세한 내용은 여행주간 홈페이지(바로가기)를 참고하면 된다.
20190305060021@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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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