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민도 함께해요! 코로나19 예방 생활 방역 '물놀이 편'

01. 놀이시설 방역 활동 협조하기 유원시설(놀이공원, 워터파크, 키즈카페 등) 출입 시 증상 여부(발열, 호흡기 증상 등) 확인 등 방역에 협조해요.

02. 개인 물품 사용하기 위생 관리를 위해서 수건, 수영복, 수경, 스노클 등 휴대용 용품은 개인 물품을 사용하는 것이 안전해요.
03. 거리 유지하기 물놀이를 할 때에는 사람들 간 최소 1m 이상 거리를 두고 칸막이가 없는 샤워실에서는 다른 사람과의 거리 유지를 위해 한 칸씩 띄워 사용해요.


04. 실내 공공장소 이용 시간은 짧게! 탈의실(라커룸), 대기실(휴게실) 등 실내 공용공간에 머무르는 시간은 짧게! 가급적 실내보다 실외에 위치한 벤치, 정자, 그늘막(카바나), 일광용 의자(선배드) 등의 휴게시설을 이용해요.

05. 물놀이 후 이동 시 마스크 착용 물이나 침이 다른 사람에게 튀지 않게 물 밖에서 쉬거나 이동할 때에는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해요. ※ 시설 내 음식점·카페, 공중화장실, 목욕업 등 이용 시 해당 유형의 지침을 준용

여름철 물놀이도 미미위(MEMEWE) 강남 생활 방역과 함께 안전하게 즐기자고요!


강남구민도 함께해요!
코로나19 예방
생활 방역 '물놀이 편'


01. 놀이시설 방역 활동 협조하기
유원시설(놀이공원, 워터파크, 키즈카페 등) 출입 시
증상 여부(발열, 호흡기 증상 등) 확인 등 방역에 협조해요.

02. 개인 물품 사용하기
위생 관리를 위해서 수건, 수영복, 수경, 스노클 등 휴대용 용품은
개인 물품을 사용하는 것이 안전해요.

03. 거리 유지하기
물놀이를 할 때에는 사람들 간 최소 1m 이상 거리를 두고
칸막이가 없는 샤워실에서는 다른 사람과의 거리 유지를 위해 한 칸씩 띄워 사용해요.

04. 실내 공공장소 이용 시간은 짧게!
탈의실(라커룸), 대기실(휴게실) 등 실내 공용공간에 머무르는 시간은 짧게!
가급적 실내보다 실외에 위치한 벤치, 정자, 그늘막(카바나),
일광용 의자(선배드) 등의 휴게시설을 이용해요.

05. 물놀이 후 이동 시 마스크 착용
물이나 침이 다른 사람에게 튀지 않게 물 밖에서
쉬거나 이동할 때에는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해요.
※ 시설 내 음식점·카페, 공중화장실, 목욕업 등 이용 시 해당 유형의 지침을 준용

여름철 물놀이도
미미위(MEMEWE) 강남 생활 방역과 함께
안전하게 즐기자고요!
sk2021@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