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도 너무 아파! 여름철에 특히, 주의해야는 질병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이 다가왔다. 다른 계절에 비해 활동량이 많아  각종 질병에 노출될 위험이 매우 크다. 그렇다면 여름철에 특별히 주의해야할 질병은?  1. 식중독  식품 섭취로 인체해 유해한 유독물질에 의해 발생  구토, 설사, 발열 등의 급성 위장염 증상이 나타난다.

1. 비브리오 패혈증 여름철 오염된 해산물, 어패류를 날것으로 먹었을 때, 어패류 손질하다 상처가 난 피부에 균이 침입했을 때 발생 오한, 구토, 설사, 피부 병변 증상이 나타난다.
  • 3. 일광화상 장시간 뜨거운 햇빛에 노출하게 되면 자외선으로 인해 발생 피부가 붉게 달아오르고 허물이 벗겨지는 증상이 나타난다.
3. 냉방병 더운 여름철 환기가 잘 되지 않는 밀폐 공간에서  지속적인 냉방 시설 사용으로 발생 가벼운 감기 몸살, 두통, 소화불량, 집중력 저하 등이  나타난다.

 ‘손 깨끗이 씻기’ ‘음식은 익혀먹고, 끓여먹기’ ‘자외선 차단제로 피부 보호하기’ ‘여름철 실내 적정온도 26도 유지하기’  4대 요령 실천으로  여름철 질병으로부터  몸을 안전하게 보호하자.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이 다가왔다.
다른 계절에 비해 활동량이 많아 
각종 질병에 노출될 위험이 매우 크다.
그렇다면 여름철에 특별히 주의해야할 질병은?

1. 식중독 
식품 섭취로 인체해 유해한 유독물질에 의해 발생 
구토, 설사, 발열 등의 급성 위장염 증상이 나타난다. 

2. 비브리오 패혈증
여름철 오염된 해산물, 어패류를 날것으로 먹었을 때,
어패류 손질하다 상처가 난 피부에 균이 침입했을 때 발생
오한, 구토, 설사, 피부 병변 증상이 나타난다.

3. 일광화상
장시간 뜨거운 햇빛에 노출하게 되면 자외선으로 인해 발생
피부가 붉게 달아오르고 허물이 벗겨지는 증상이 나타난다.

3. 냉방병
더운 여름철 환기가 잘 되지 않는 밀폐 공간에서 
지속적인 냉방 시설 사용으로 발생
가벼운 감기 몸살, 두통, 소화불량, 집중력 저하 등이 
나타난다. 

‘손 깨끗이 씻기’
‘음식은 익혀먹고, 끓여먹기’
‘자외선 차단제로 피부 보호하기’
‘여름철 실내 적정온도 26도 유지하기’

4대 요령 실천으로 
여름철 질병으로부터 
몸을 안전하게 보호하자.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