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자에게 더 위험한 코로나19 담배 이제 우리 진짜 헤어지자

흡연자에게 코로나19가 더 치명적인 점, 알고 계셨나요? 최근 보건복지부가 “흡연은 코로나19의 감염 가능성과 환자의 중증도·사망 위험을 높이므로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국민의 금연 실천이 더욱 중요하다”고 발표했습니다.

흡연을 하면 담배와 손가락에 입이 닿아 바이러스가 흡연자의 호흡기로 들어갈 위험이 커지며, 흡연으로 흡입하는 독성물질은 심혈관, 폐, 면역 기능을 손상시켜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담배의 니코틴은 코로나19가 인체에 침투하기 위해 필요한 ACE2 수용체를 증가시켜 흡연자는 코로나19에 더 쉽게 감염될 수 있다는 해외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에 세계보건기구(WHO)는 흡연자에게 금연상담전화, 모바일 금연지원서비스, 보조제 사용 등 검증된 방법을 통해 즉각 금연할 것을 권고했는데요.

이번 기회로 정말 금연을 결심했다면?

강남구보건소 금연클리닉이 도와드릴게요! 강남구 금연클리닉은 니코틴 의존도 측정을 시작으로, 체계적인 상담과 금연보조제(니코틴 패치, 니코틴 껌 등)를 지원합니다. 최근엔 코로나19 예방차원에서 사전예약자에 한해 1:1 클리닉만 진행 중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담배와 ‘거리두기’ 하고 싶다면, 강남구 금연클리닉(☎02-3423-7236~8)으로 전화주세요!

 
흡연자에게 더 위험한 코로나19
담배 이제 우리 진짜 헤어지자


흡연자에게 코로나19가 더 치명적인 점, 알고 계셨나요? 최근 보건복지부가 “흡연은 코로나19의 감염 가능성과 환자의 중증도·사망 위험을 높이므로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국민의 금연 실천이 더욱 중요하다”고 발표했습니다.

흡연을 하면 담배와 손가락에 입이 닿아 바이러스가 흡연자의 호흡기로 들어갈 위험이 커지며, 흡연으로 흡입하는 독성물질은 심혈관, 폐, 면역 기능을 손상시켜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담배의 니코틴은 코로나19가 인체에 침투하기 위해 필요한 ACE2 수용체를 증가시켜 흡연자는 코로나19에 더 쉽게 감염될 수 있다는 해외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에 세계보건기구(WHO)는 흡연자에게 금연상담전화, 모바일 금연지원서비스, 보조제 사용 등 검증된 방법을 통해 즉각 금연할 것을 권고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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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보건소 금연클리닉이 도와드릴게요! 강남구 금연클리닉은 니코틴 의존도 측정을 시작으로, 체계적인 상담과 금연보조제(니코틴 패치, 니코틴 껌 등)를 지원합니다. 최근엔 코로나19 예방차원에서 사전예약자에 한해 1:1 클리닉만 진행 중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담배와 ‘거리두기’ 하고 싶다면, 강남구 금연클리닉(☎02-3423-7236~8)으로 전화주세요!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