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철음악연구소’ 초청 … 11일 저녁 7시 30분, 강남구청 유튜브 채널 통해 생중계


주말 저녁 랜선으로 즐기는 '색소폰 힐링공연'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구현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코로나19에 지친 주민들을 위로하기 위한 ‘온택트(Ontact) 색소폰 힐링공연’을 11일 저녁 7시 30분 강남구청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한다.

이번 무대는 1998년 청와대 만찬장에서 사전 협의 없는 즉흥연주로 빌 클린턴 당시 미국 대통령을 매료시켰던 색소폰 연주자 최광철이 이끄는 ‘최광철음악연구소’의 공연으로, 7일 개관한 강남힐링센터에서 진행된다. 

이번 공연에서는 ‘서머타임’, ‘다잉 영(Dying Young)’ 등 재즈 요소가 가미된 클래식과 ‘진도아리랑’, ‘독도는 우리 땅’, ‘상록수’를 포함한 친숙한 노래들이 연주된다. 실시간 중계 이후 블로그와 페이스북 등 구청 SNS와 ‘소비자TV’ 등 IPTV, 위성방송, 케이블방송을 통해서도 재시청할 수 있다.

강남구는 5월 이후 국악콘서트, 강남심포니 목관앙상블, 강남행복콘서트 등 매주 토요일 저녁 집에서 랜선으로 즐기는 힐링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공승호 뉴디자인과장은 “코로나블루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에게 위로와 희망이 되고, 위기에 처한 문화예술인들에게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온택트 힐링공연’을 기획하겠다”고 말했다.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