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하게 식사해요 음식점 생활방역
 
공통 3밀 밀집, 밀접, 밀폐을 멀리 해요! ‘밀집’ 모이지 않기 ‘밀접’ 가까이하지 않기 ‘밀폐’ 환기하기
 
국민 음식점에 가면 이렇게 해요 먼저 손부터 씻어요. 식사 전·후에는 마스크를 늘 착용해요. 가급적 대화를 자제해요.
 
기업체 직장 내 식사 시간을 이렇게 해요 점심시간을 2~3부제로 진행해요.
 
음식점 영업자·종사자는 이렇게 해요 배달 및 포장 주문을 활성화 생활 속 거리두기 방역지침을 준수해요.

음식점 방역조치 실행방안

[공통] 3밀(밀집, 밀접, 밀폐)을 멀리 해요!
‘밀집’ 모이지 않기
‘밀접’ 가까이하지 않기
‘밀폐’ 환기하기

[국민] 음식점에 가면 이렇게 해요!
먼저 손부터 씻습니다.(또는 손소독)
식사 전·후에는 마스크를 늘 착용해요.
가급적 대화를 자제해요.

[기업체] 직장 내 식사 시간을 이렇게 해요!
점심시간을 2~3부제로 진행해요.

[음식점] 영업자·종사자는 이렇게 해요!
배달 및 포장 주문을 활성화
생활 속 거리두기 방역지침을 준수해요.


자료제공_정책브리핑,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