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이라 좋다. 힐링도시 강남

도심 속 복합문화휴식공간 ‘강남힐링센터 coex’ 안락한 의자와 살아 숨 쉬는 식물 등 친환경으로 꾸며진  공간에서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다. 또  강남구민 일상의 환기가 되는 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미세먼지 걱정 없는 산책로 ‘청담동 미세먼지 프리존’ 청담역 지하 650m 보행구간에 마음껏 숨 쉴 수 있는 ‘미세먼지 프리존(Free Zone)’ 보행구간에 공기청정기와 수‧조경, 태양빛을 이용한 집광채광시스템 등이 자연 친화적 공간을 이룬다.
 
미세먼지 농도 좋음 ‘미세먼지 프리존 셸터’ 도로변 미세먼지를 90% 이상 제거해 정화된 공기를 제공한다. 온열의자, 냉·난방기, 실내·외 미세먼지 측정기, 태양광 시설,  미세먼지 측정자료 안내판 등이 설치돼 있다.  
 
청결 도시 강남 ‘이면도로 전용 물청소차’  여름철 열섬현상을 완화하고 미세먼지를 제거하기 위해 지난 1일부터 이면도로 전용 물청소차 7대를 추가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강남구가 살기좋은 ‘필(必)환경 도시’를 만들어 갑니다.
 

힐링도시 강남

도심 속 복합문화휴식공간 ‘강남힐링센터 coex’
안락한 의자와 살아 숨 쉬는 식물 등 친환경으로 꾸며진 
공간에서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다. 또 
강남구민 일상의 환기가 되는 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미세먼지 걱정 없는 산책로 ‘청담동 미세먼지 프리존’
청담역 지하 650m 보행구간에 마음껏 숨 쉴 수 있는 ‘미세먼지 프리존(Free Zone)’
보행구간에 공기청정기와 수‧조경, 태양빛을 이용한 집광채광시스템 등이 자연 친화적 공간을 이룬다.
 
미세먼지 농도 좋음 ‘미세먼지 프리존 셸터’
도로변 미세먼지를 90% 이상 제거해 정화된 공기를 제공한다.
온열의자, 냉·난방기, 실내·외 미세먼지 측정기, 태양광 시설, 
미세먼지 측정자료 안내판 등이 설치돼 있다.  

청결 도시 강남 ‘이면도로 전용 물청소차’ 
여름철 열섬현상을 완화하고 미세먼지를 제거하기 위해
지난 1일부터 이면도로 전용 물청소차 7대를 추가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강남구가 살기좋은 ‘필(必)환경 도시’를 만들어 갑니다.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