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운 여름철, 자동차 안에 놔두면 안되는 것 4가지

더운 여름철 차 안에 방치해 두면 기기 손상이나 폭발 위험이 있는 물건이 있다? 뜨거운 차 안에 두면 안 되는 물건들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 손 소독제 뜨거운 여름 차량 내에 두면 화재 위험!  직사광선으로 뜨거워진 차량 내에 손 소독제를 두면 실제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손 소독제는 알코올 기반의 가연성 물질이기 때문에 시원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전자기기와 운동화 노트북, 보조배터리 등 전자기기는 온도에 매우 예민!  너무 더운 날이나 추운 날 차 안에 장기간 방치하면 기기 손상을 입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여름철, 운동화를 차 안에 장기간 두면 곰팡이 균과 냄새의 온상이 될 수도!  운전 보조용이라면 샌들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3. 안경과 선글라스 고열에 안경 렌즈 코팅막 균열 발생!  여름철 안경을 차 안에 두고 착용할 경우 안경 렌즈 코팅막 균열이 생겨 시력 저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선글라스 역시 온도에 예민하므로 여름철 차 안에 두면 기능 저하 등의 문제 발생! 안구 보호 효과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4. 라이터, 스프레이, 페트병 이들의 공통점은? 여름철 차 안에 놔둘 경우 폭발할 수도! “나는 설마 안 걸리겠지.......” 하지 말고 무더운 날 차 안에 발화, 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물건을 장기간 두는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안전한 자동차 내부 관리 꿀팁! 무더운 여름철, 폭발 위험 물건은 잊지 말고 꼭 정리해요!

무더운 여름철, 자동차 안에 놔두면 안되는 것 4가지

더운 여름철 차 안에 방치해 두면 기기 손상이나 폭발 위험이 있는 물건이 있다?
뜨거운 차 안에 두면 안 되는 물건들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 손 소독제
뜨거운 여름 차량 내에 두면 화재 위험! 
직사광선으로 뜨거워진 차량 내에 손 소독제를 두면 실제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손 소독제는 알코올 기반의 가연성 물질이기 때문에 시원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전자기기와 운동화
노트북, 보조배터리 등 전자기기는 온도에 매우 예민! 
너무 더운 날이나 추운 날 차 안에 장기간 방치하면 기기 손상을 입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여름철, 운동화를 차 안에 장기간 두면 곰팡이 균과 냄새의 온상이 될 수도! 
운전 보조용이라면 샌들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3. 안경과 선글라스
고열에 안경 렌즈 코팅막 균열 발생! 
여름철 안경을 차 안에 두고 착용할 경우 안경 렌즈 코팅막 균열이 생겨 시력 저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선글라스 역시 온도에 예민하므로 여름철 차 안에 두면 기능 저하 등의 문제 발생!
안구 보호 효과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4. 라이터, 스프레이, 페트병
이들의 공통점은? 여름철 차 안에 놔둘 경우 폭발할 수도!
“나는 설마 안 걸리겠지.......” 하지 말고 무더운 날 차 안에 발화, 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물건을 장기간 두는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안전한 자동차 내부 관리 꿀팁!
무더운 여름철, 폭발 위험 물건은 잊지 말고 꼭 정리해요!

 
자료출처_정책브리핑 www.korea.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