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여름을 위한 상식! 호우대비 행동요령 5가지

다가올 장마철, 안전한 여름나기를 위한  호우대비 요령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째  물막이판 등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해주세요. 하수구와 집 주변 배수구도 미리 점검해주세요.

둘째  빗물이 잘 빠지도록  빗물받이 덮개와 쓰레기는 제거해주세요.

셋째  비가 많이 올 때는 생활오수 배출을 줄여주세요.

넷째  집중호우시 하천 주변, 침수도로구간, 맨홀, 전신주, 가로등 근처에는 접근하지 마세요.

다섯째  침수예상시 신속히 대피 후 119, 120으로 신고하세요. 호우가 지나간 후, 침수된 집은 가스가 차 있을 수  있으므로 집에 돌아가면 환기를 먼저 해주세요.

안전한 여름을 위하여! 비가 많이 올 때는 호우대비 5가지 행동요령을 꼭~ 기억해주세요.
 

다가올 장마철, 안전한 여름나기를 위한
호우대비 요령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째
물막이판 등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해주세요.
하수구와 집 주변 배수구도 미리 점검해주세요.

둘째
빗물이 잘 빠지도록
빗물받이 덮개와 쓰레기는 제거해주세요.

셋째
비가 많이 올 때는 생활오수 배출을 줄여주세요.

넷째
집중호우시 하천 주변, 침수도로구간,
맨홀, 전신주, 가로등 근처에는 접근하지 마세요.

다섯째
침수예상시 신속히 대피 후 119, 120으로 신고하세요.
호우가 지나간 후, 침수된 집은 가스가 차 있을 수
있으므로 집에 돌아가면 환기를 먼저 해주세요.

안전한 여름을 위하여!
비가 많이 올 때는 호우대비 5가지 행동요령을 꼭~ 기억해주세요.


자료제공_내손안에서울 mediahub.seoul.go.kr

sk2021@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