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시30분, 코엑스 스타트업브랜치 … 스마트시티 등 6개 분야 기술 가진 10개 기업 선정
강남구 스타트업 오픈 이노베이션 개최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구현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23일 오후 2시 30분부터 코엑스 스타트업브랜치에서 참신한 아이디어와 기술을 가진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하는 오픈 이노베이션을 개최한다.

강남구-스타트업 오픈 이노베이션은 전국 최초 자치행정 분야에서 실시되는 것으로, 이날 행사에는 정순균 강남구청장과 김영주 한국무역협회장, 스타트업 대표 10명 등이 참석한다.

강남구는 지난 4월부터 오픈 이노베이션에 참가할 스타트업을 모집했으며, ▲스마트시티 ▲행정·민원서비스 ▲청소 ▲재난안전 ▲도로·교통 6개 분야에서 우수한 기술을 가진 10개 기업을 최종 선정했다. 구는 이날 공개되는 스타트업의 기술들을 토대로 실제 행정에 도입이 가능한 지를 검토하고, 10월 개최될 ‘스타트업 페스티벌’에서 진행상황을 공개할 계획이다.

서원희 일자리정책과장은 “이번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스타트업의 우수한 아이디어 및 제품, 서비스를 발굴하고 구민에게는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sk2021@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