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기 좋은 신사동, 함께 만들어요!
가로수길 그래피티 니팅 자원봉사자 모집
신사동 가로수길을 아름답게 꾸밀 그래피티 니팅에 참여할 분들을 모집합니다.
□모집안내
○모집 기간: 2020.7.20.(월)~7.31.(금)
○모집 인원: OO명
○참여 조건: 관내 학부모 및 청소년
○참여 기간: 2020. 8. 3. ~ 10. 2. 예정
○참여 내용: 봉사자 개인별로 니팅(뜨개질) 작업
※ 초보자들을 위한 뜨개반 운영 예정
○ 신청방법: sy3445@gangnam.go.kr 이메일 신청
(성함/연락처/자녀 또는 본인 학교명)
공유마루 책 바다 만들기
신사동주민센터 공유마루 책장을 주민들 누구나 독서할 수 있는 휴게공간으로 조성 하고자 합니다. 도서기부 희망자는 적극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부안내
○지원 대상: 신사동주민센터내 공유마루 문고
○접수 대상: 관내 주민 및 희망자
○접수 장소: 신사동 주민센터(☎ 3423-7302)
※ 아파트 지역은 아파트 관리소, 경비실에 모아서 연락을 주시면 수거합니다.
○모집 도서: 시, 소설, 수필 등
○모집 기간: 2020. 9. 30(수) 까지
○혜택: 기부책에 기부자 이름 명시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