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사랑상품권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발행한 지역화폐 ‘강남사랑상품권’이 완판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구 관계자는 “27일 10시부터 추가 발행된 100억원 규모의 상품권이 25분 만에 조기 소진됐다”고 밝혔다.

강남사랑상품권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매출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모바일 지역상품권으로, 지난 4월 200억원 규모 발행 이후 큰 인기를 모으며 한 달 만에 판매를 완료했다. 추가발행분까지 총 판매액은 300억원을 돌파했다.


이번 추가 발행되는 강남사랑상품권은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1만원·5만원·10만원권 등 3가지로 구성됐다. 상품권을 사용한 주민은 7월까지 80%, 8월부터는 30%의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구매한 상품권은 대규모 점포나 사행성 업종 등 제외한 관내 제로페이 가맹점 어디서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강남구민 뿐 아니라 타 지역 주민도 상품권 구매는 가능하지만, 강남지역에서만 사용해야 한다.
20190305060021@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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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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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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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