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강남구에선 일자리 걱정마세요

강남구의 복지 시설에서 청소와 점심 식사 배식을 담당할  어르신을 기다리고 있어요.

강남구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해요!  ■ 접수처: 사회복지법인 영산 어르신일자리팀            ☎ 02.557.7142 ■ 근무시간: 하루 3시간, 월 66~69시간  ■ 급여: 월 최대 71만2800원 ■ 신청 기간: 선착순 모집

 더 많은 일자리 정보가 필요하세요? 그럼 강남구 70+라운지를 찾아주세요!  70+라운지는 어르신들의 새로운 문화휴식공간으로  어르신들의 여가활동과 특강, 인문학 강의,  사회참여 일자리 정보 등을 제공합니다.

강남구가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지원합니다.

어르신,
강남구에선 일자리 걱정마세요!


강남구의 복지 시설에서
청소와 점심 식사 배식을 담당할 
어르신을 기다리고 있어요.

강남구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해요!

■ 접 수 처 : 사회복지법인 영산 어르신일자리팀 
                  ☎ 02.557.7142
■ 근무시간 : 하루 3시간, 월 66~69시간 
■ 급      여 : 월 최대 71만2800원
■ 신청기간 : 선착순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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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강남구 70+라운지를 찾아주세요!

70+라운지는 어르신들의 새로운 문화휴식공간으로 
어르신들의 여가활동과 특강, 인문학 강의, 
사회참여 일자리 정보 등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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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