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강남구에선 일자리 걱정마세요!
강남구의 복지 시설에서
청소와 점심 식사 배식을 담당할
어르신을 기다리고 있어요.
강남구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해요!
■ 접 수 처 : 사회복지법인 영산 어르신일자리팀
☎ 02.557.7142
■ 근무시간 : 하루 3시간, 월 66~69시간
■ 급 여 : 월 최대 71만2800원
■ 신청기간 : 선착순 모집
더 많은 일자리 정보가 필요하세요?
그럼 강남구 70+라운지를 찾아주세요!
70+라운지는 어르신들의 새로운 문화휴식공간으로
어르신들의 여가활동과 특강, 인문학 강의,
사회참여 일자리 정보 등을 제공합니다.
강남구가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지원합니다.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