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휴가백서
코로나19로 인해 여행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습니다!
여름 휴가 인식
- 89.5%▶휴가를 멀리 가지 않더라도 나만의 휴가를 만끽하고 싶다.
- 84.2%▶요즘 여름 휴가는 굳이 멀리 갈 필요가 없다.
- 79.3%▶나는 성수기보다 비수기 시즌의 휴가를 선호한다.
*통계 출처: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여행보다는 휴식이 중요해진 요즘,
코로나19 예방하며 즐길 수 있는 휴가 방법!
홈캉스!
홈캉스 인식
- 67.2%▶이번 여름 휴가는 가급적 집에서 보내는 것이 낫다는 생각이 든다.
- 85.9%▶올해는 집에서 휴가를 보내는 사람들이 예전보다 많아질 것 같다.
- 86.7%▶아무 생각 없이 집에서 보내는 하루도 최고의 휴식이 될 수 있다.
2020 휴가백서 당신의 유형은?
건강한 휴가
- 홈트레이닝(움직이고 땀 흘려야 건강해질 수 있어! 운동중요형)
- 건강식 만들기(건강한 음식 섭취가 건강을 위한 첫걸음! 식단우선형)
온택트 휴가
- 온라인 박물관(휴가에도 멈출 수 없는 견문 넓히기! 지식습득형)
- 랜선 전시회(휴가는 무조건 즐겁고 재밌어야 하는 법! 재미추구형)
특별한 휴가
- 홈캠핑(가족, 친구와 함께 웃고 떠들며 힐링! 인간친화형)
- 홈가드닝(푸른 식물을 벗삼아 안정을 취하고 싶어! 자연친화형)
여행지로 휴가를 떠난다면 가장 중요한 3행, 3금 수칙 실천해
코로나19 예방하는 안전한 휴가를 보내세요!
코로나19로 인해 여행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습니다!
여름 휴가 인식
- 89.5%▶휴가를 멀리 가지 않더라도 나만의 휴가를 만끽하고 싶다.
- 84.2%▶요즘 여름 휴가는 굳이 멀리 갈 필요가 없다.
- 79.3%▶나는 성수기보다 비수기 시즌의 휴가를 선호한다.
*통계 출처: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여행보다는 휴식이 중요해진 요즘,
코로나19 예방하며 즐길 수 있는 휴가 방법!
홈캉스!
홈캉스 인식
- 67.2%▶이번 여름 휴가는 가급적 집에서 보내는 것이 낫다는 생각이 든다.
- 85.9%▶올해는 집에서 휴가를 보내는 사람들이 예전보다 많아질 것 같다.
- 86.7%▶아무 생각 없이 집에서 보내는 하루도 최고의 휴식이 될 수 있다.
2020 휴가백서 당신의 유형은?
건강한 휴가
- 홈트레이닝(움직이고 땀 흘려야 건강해질 수 있어! 운동중요형)
- 건강식 만들기(건강한 음식 섭취가 건강을 위한 첫걸음! 식단우선형)
온택트 휴가
- 온라인 박물관(휴가에도 멈출 수 없는 견문 넓히기! 지식습득형)
- 랜선 전시회(휴가는 무조건 즐겁고 재밌어야 하는 법! 재미추구형)
특별한 휴가
- 홈캠핑(가족, 친구와 함께 웃고 떠들며 힐링! 인간친화형)
- 홈가드닝(푸른 식물을 벗삼아 안정을 취하고 싶어! 자연친화형)
여행지로 휴가를 떠난다면 가장 중요한 3행, 3금 수칙 실천해
코로나19 예방하는 안전한 휴가를 보내세요!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