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배달
제로배달 유니온 홈페이지

서울시가 9월 서비스를 시작하는 수수료 2%의 착한 배달앱 ‘제로배달 유니온’에 입점할 가맹점을 모집 중이다.

시는 제로배달 유니온에 서울사랑상품권 온라인 결제도 도입해 결제수수료 0%대의 비용절감 혜택도 지원한다.

제로배달 유니온은 16개 배달플랫폼이 참여하는 상생협의체다.

소상공인 매출과 직결되는 배달수수료를 줄여줌으로써 실질적인 매출을 높이고 후발·소규모 배달플랫폼이 가맹점을 확보해 경쟁력을 높이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로 현재 상위 배달 플랫폼 3개사가 전체 배달시장의 약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가맹점에 광고료와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적게는 6%에서 많게는 12% 이상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반면 제로배달 유니온 배달앱은 소비자가 서울사랑상품권으로 결제하면 업체는 신용카드 결제수수료에 비해 최대 2.5%를 절감할 수 있다.

가맹점 입점 대상은 음식점, 카페, 동네마트 등 배달이 가능한 물품을 판매하는 서울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다. 강남구 내 사업주는 누구나 가능하다. 

신청을 원하는 사업자는 제로배달 유니온 홈페이지(바로가기)에 접속해 원하는 배달앱사(2~3개 권장)를 선택한 후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가맹점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20190305060021@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