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면허 반납하고 교통카드 받아가세요!

최근 70세 이상 어르신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강남구 고령운전자 유발 사고 현황 2016년 111건 2017년 132건  2018년 190건  면허를 자진반납하는 어르신께 혜택을 드리기 위해 면허를 반납한 관내 70세 이상 어르신께 10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드립니다.

그동안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려면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에 가서 면허증을 제출하고, 교통카드를 받기 위해 다시 구청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는데요. 이제부턴 가까운 동주민센터에서 반납과 교통카드 신청이 원스톱으로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은요? 70세 이상 어르신(1950.12.31. 이전 출생) 중 1월 1일 이후 면허 반납 후, 교통카드 신청자 (*서울시 사업과 중복신청 불가)  딱 한번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교통카드 수령은 1회 한정입니다.

어디로 가면 되나요? 운전면허증을 지참하시고 주민등록 주소지의 동주민센터를 방문해주세요! (운전면허 분실한 경우 운전경력증명서→경찰서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 발급)  면허 반납 후 반납의사를 철회할 수 있나요? 철회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 후 반납을 결정해주세요.  받은 교통카드 분실 시 재발급 가능한가요? 교통카다는 무기명 선불카드라, 분실재발급이 안됩니다.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강남, 함께 만들어주세요!

어르신, 면허 반납하고 교통카드 받아가세요!

최근 70세 이상 어르신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강남구 고령운전자 유발 사고 현황
2016년 111건/ 2017년 132건/ 2018년 190건

면허를 자진반납하는 어르신께 혜택을 드리기 위해
면허를 반납한 관내 70세 이상 어르신께
10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드립니다. 

그동안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려면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에 가서 면허증을 제출하고, 교통카드를 받기 위해 다시 구청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는데요.
이제부턴 가까운 동주민센터에서 반납과 교통카드 신청이 원스톱으로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은요?
70세 이상 어르신(1950.12.31. 이전 출생) 중
1월 1일 이후 면허 반납 후, 교통카드 신청자
(*서울시 사업과 중복신청 불가)

딱 한번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교통카드 수령은 1회 한정입니다.

어디로 가면 되나요?
운전면허증을 지참하시고 주민등록 주소지의 동주민센터를 방문해주세요!
(운전면허 분실한 경우 운전경력증명서→경찰서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 발급)

면허 반납 후 반납의사를 철회할 수 있나요?
철회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 후 반납을 결정해주세요.

받은 교통카드 분실 시 재발급 가능한가요?
교통카다는 무기명 선불카드라, 분실재발급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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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