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태극기 게양

광복절 태극기 게양

광복절 태극기 게양

광복절 태극기 게양

광복절 태극기 게양

1945년 8월 15일 광복절
광복은 '빛을 되찾다'는 의미로 
암흑 같았던 일제강점기를 지나 
우리 민족이 영예롭게 국권을 회복한 날이에요.

올해로 75주년을 맞이한 광복절은 5대 국경일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로 
집집마다 국기를 게양 하는데요.
올바른 광복절 태극기 게양법을 알려드릴게요.

광복절은 국경일 및 기념일로 축하의 의미를 표하는 날,
이날에는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떼지 않고 달아요.
게양은 오전7시부터 오후 6시까지 
* 단 눈, 비바람 등 악천후로 인해 국기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달지 않아요.

애국열사들에 희생정신을 기리며
이번 8월 15일 광복절에는 국기 게양으로
가정마다 태극기가 힘차게 펄럭였으면 좋겠습니다. 

 
sk2021@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