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 이용수칙

정부가 장례식장에서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설명 의무제를 도입한다. 상주 등 유족들이 마스크 미착용자 이용을 제한하고 음식 제공을 간소화하도록 협조를 구하고 4주간 서명을 보관해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일부 장례식장이 운영하는 QR코드 전자출입명부 또는 열화상 카메라 설치도 확대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우선 장례식장 사전설명 의무제를 도입한다. 장례식장 책임자가 유족과 이용 계약을 체결하기 전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유족과 조문객의 준수사항과 협조사항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4주간 서명을 보관해야 한다. 유족에 협조를 구하는 사항으로는 마스크 미착용자 이용을 제한하고 음식 제공을 간소화 해달라는 요청, 조문 시 악수보다 목례를 하며 거리를 유지해달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장례식장 출입구에 담당 관리자를 배치하고 마스크 미착용자는 출입을 제한한다. 필요한 경우  마스크를 제공해 출입할 수 있도록 한다.
 
유족과 조문객 간 거리두기를 위해 분향실 바닥에 스티커나 안내 문구를 표시해 접촉을 최소화하고, 일부 장례식장이 운영하는 전자출입명부(KI-Pass)와 출입구 열화상 카메라 설치도 권고할 계획이다. 16일부터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장례식장에선 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한다.

각 지자체는 관내 장례식장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점검을 강화하고, 수시·정기 현장점검을 통해 미준수 사항은 즉각 현장 조치할 계획이다. 한국장례협회도 자체점검단을 꾸려 방역지침 준수 여부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20190305060021@gangna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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