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방역 강화조치 총력

강남구는 서울시 지침에 따라 8월 16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PC방 등 고위험시설에 대한 집합 제한 및 방역수칙 준수명령을 재강조하고 불필요한 외출·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를 권고했다.
 

■16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 불필요한 외출·모임 및 다중이용시설 이용자제, 개인위생 수칙 준수
- 실내 50인이상, 실외 100인이상 집합·모임·행사 자제 권고
- 스포츠 행사 무관중 경기
- 종교시설 모임·행사금지·식사금지 등 핵심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 고위험시설 집합제한 및 방역수칙 준수(*고위험시설에 PC방 추가 지정)
- 국공립 실내시설 평상시대비 50% 이하 수준 유지
-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교연기·원격수업 전환 권고(등교인원 1/3로 축소)
- 기관, 기업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밀집도 최대한 완화
- 서울·경기 주민 가급적 타 시·도 이동자제 권고
 

고위험시설로 지정된 시설·업종 12개…PC방 추가 지정

고위험시설로 지정된 시설·업종은 감성주점, 헌팅포차,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방, 실내집단운동시설, 실내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업체, 물류센터, 300인 이상 대형학원, 뷔페식당 등 12개 시설이며, 이번 2단계 격상 이후 PC방이 추가 지정됐다.

한편 서울시는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한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신속한 감염 차단을 위해 사랑제일교회 교인 및 방문자(7~13일) 총 4053명에 대해 14일 ‘코로나19 진단검사 이행명령’을 발동했다. 검사이행명령 위반 시에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확진자 발생 시 구상권도 청구될 수 있다. 

이와는 별도로 모든 종교시설은 이미 8월 15부터 30일까지 2주간 정규 예배·법회 외 각종 대면모임이나 행사 및 음식 제공·단체식사가 금지되는 등 방역수칙 준수명령이 시행되고 있다.

시는 그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PC방, 노래연습장, 유흥시설, 종교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집합제한(방역수칙 준수) 명령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번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조치로 방역수칙 준수명령을 재강조하고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통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 격상에 따른 방역 강화

서울시는 클럽, 감성주점, 콜라텍 등 유흥시설의 방역취약성을 고려해 기존 고위험시설 방역수칙보다 ‘강화된 방역수칙’을 제시하고, 업소 연계운영 금지, 이용이원 제한, 1일 1업소 이용 등 강화된 방역수칙을 시행 중이며, 방역수칙 미준수 업소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일정 규모 이상의 일반음식점, 오락실 등 기존에 집합제한(방역수칙 준수) 명령을 시행하지 않았던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집합제한명령을 시행하고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박물관·미술관·도서관 등 공공문화시설의 경우에는 평상시의 50%이하 수준으로 이용객을 제한하고, 비대면 온라인 서비스 위주로 운영할 예정이며, 사전예약제를 통한 관람객 인원 관리, 한 칸 띄어 앉기, 방역관리자 지정 등 시설별 철저한 방역대책을 마련해 운영할 계획이다. 

체육시설은 기존이용인원의 50% 수준으로 제한,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며 2주간 운영하되 상황 악화 및 방역조치 강화 시 실내체육시설은 전면 운영 중단할 예정이다.

복지관 등 사회복지이용시설은 휴관을 권고하되, 긴급돌봄, 장애인 1:1 재활서비스 등 필수서비스는 유지한다. 또한 경로당에 대해서도 휴관을 권고하고, 생활복지시설은 철저한 외부통제 등 방역수칙을 강화할 예정이다.

당초 오는 18일부터 휴원을 중단하고 개원하기로 한 서울시 어린이집(5420개소)은 2단계 격상 조치 및 보건복지부의 어린이집 휴원 권고에 따라 별도 명령 시까지 개원을 연기하기로 했다.

초등돌봄시설(519개소)도 8월 18일부터 별도 명령 시까지 다시 휴원에 들어가지만, 긴급 돌봄은 현행과 같이 유지되며, 7월 20일부터 단계적으로 운영 중이던 여성·가족이용시설(6365개소)도 향후 별도명령 시까지 운영을 중단한다.

7월 20일 이후 단계적 운영 중이던 청소년시설 또한 운영을 중단한다. 단, 긴급돌봄, 가출청소년 쉼터 보호와 긴급구조, 비대면 상담(고위험군은 1:1 대면) 등 최소한의 보호·돌봄서비스는 유지한다.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인원이 집합하는 서울시 주최 행사를 자제할 계획이며, 민간의 모임·행사에 대해서도 개최자제를 권고할 예정이다. 불가피하게 개최할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참석자간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 

프로야구·축구 등 스포츠 경기의 경우에는 문체부 지침에 따라 무관중으로 진행하고 그 외 체육대회의 경우도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라 무관중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철저한 개인위생 및 방역수칙 준수 당부

한편 2단계 격상에 따른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다가 적발된 시설의 책임자 및 이용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조치 될 수 있으며, 집합제한 명령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방역비용 및 환자치료비 등 모든 비용에 대해 구상권(손해배상)이 청구될 수 있다.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강화로 전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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