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명령 위반·유전자 검사 결과 허위 제출 등 해당
방역위반 해외유입 외국인 확진자, 치료비 전액 본인 부담
 

앞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해외유입 외국인 확진자가 우리 방역당국의 조처를 따르지 않고 수칙을 위반하면 치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입국 후 검역 또는 격리 과정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외국인이 방역수칙을 어길 경우 치료비 전액을 물리는 조치가 이날 0시부터 시행됐다.

이는 최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개정으로 외국인 감염병 환자에 대한 비용 부과 근거가 신설되면서 격리 입원 치료비의 자부담 적용 대상과 시기, 범위 등이 마련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현재 감염병으로 인한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입국 후 확진된 외국인에 대해서도 격리 비용을 제외한 검사비와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조처에 따라 정부는 해외유입 외국인 확진자가 방역당국의 격리 명령을 비롯한 각종 조처를 위반하거나 코로나19 음성·양성 여부를 확인하는 유전자 검사(PCR) 결과를 허위로 제출하는 등의 사실이 확인되면 당사자들에게 치료비 전액을 물릴 방침이다.

 
방역위반 해외유입 확진자, 치료비 전액 본인 부담
 
이와 별개로 이달 24일부터 입국하는 외국인 확진자 역시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치료비 부담 정도가 달라진다.

24일 0시 이후 입국한 해외유입 확진 외국인은 국적별로 치료비를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는데, 다만 국내에서 감염된 외국인에는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해 현재와 같이 계속 지원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우리 국민을 포함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치료비를 지원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필수적이지 않은 비급여 항목을 제외한 치료비 전액을 지원하지만, 외국인의 치료비를 지원하지 않는 국가 출신 외국인 환자는 본인이 비용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외국인 환자에게 조건부로 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국가와 관련해선 격리실 입원료(병실료)만 지원하고 치료비와 식비 등의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도록 할 예정이다. 병실료 지원은 감염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방역적 목적에서 하는 것이다.

해외유입 외국인 확진자 중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된 장기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공단 부담금을 제외한 본인 부담금에만 치료비 자부담 원칙을 적용한다고 중대본은 설명했다.

국내에서 감염된 외국인에 대해서는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해 현재와 같이 치료비 등을 지원한다.
sk2021@gangna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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