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동화] 선녀와 나무꾼
사냥꾼에게 쫓기는 사슴을 구해준 나무꾼, 선녀를 사로잡을 방법을 듣게 되는데.......
- 나무꾼님, 저를 구해주셔서 감사해요! 매일 새벽, 양재천에 목욕을 하러 오는 선녀의 날개옷을 감추면...(속닥속닥)
나무꾼은 사슴의 말대로 양재천에서 선녀의 날개옷을 훔친다.
- 야, 옷 어쨌어~ 왜 안와
- 몰라, 옷이 없어졌어ㅠㅠ난 틀렸어, 언니들 먼저가
다음날, 선녀가 나무꾼을 강남경찰서에 고발. 나무꾼은 철컹철컹
선녀 훔쳐보기: 성폭력 특례법 제12조 해당!
날개옷 훔치기: 형법 제329조 절도죄 성립!
- 아, 강남에 양재천말고 다른 곳 없나?
- 왜 없어~ 세곡천 들어봤니? 최근에 힐링공원도 생겼다던데?
- ‘사색의 쉼터’인데, 산책길에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아기자기한 공간이야. 코스모스, 백일홍, 갈대도 있어서 분위기 깡패임
- 세곡천 산책로와도 이어져 있다니 정말 완벽한 힐링 코스 아니겠니?
- 좋아! 다음부턴 세곡천으로 내려오자~
한편 또 다시 위기에 처한 사슴, 다른 나무꾼으로부터 도움을 받는다.
- 감사합니다, 나무꾼님! 제가 좋은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저 밑 연못에 쇠도끼를 버리세요! 좋은 일이 생길 거에요. ㅋㅋ
연못에 도끼를 투척한 나무꾼은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강남동화 ‘금도끼와 은도끼’에 나옵니다!(이미지를 클릭하면 넘어가요~)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