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구현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24일부터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감염확산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불법 영업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센터는 미등록된 특수판매업체(방문판매, 다단계, 후원방문판매 등)의 불법영업행위나 불법 홍보관 집합행사에 대한 구민들의 신고를 받고 있으며, 접수된 건에 대해 2개조(2인 1조)의 단속반이 테헤란로 북쪽과 남쪽을 관할 지구대의 협조를 받아 현장 단속한다.

물품 판매 체험방과 홍보관 등 불법집합 현장을 목격한 구민은 강남구청 지역경제과(☎02-3423-5500)로 신고하면 된다.

한편 8월 21일 현재 강남구 관내 등록된 방문판매업체는 204개소로, 코로나19 모니터링단을 구성해 방역사항에 대한 상시점검(월 2회)을 벌이고 있다.

sk2021@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