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확산으로 지원 기간 연장… 1인당 5만원 최장 10일 지급
아기돌봄

고용노동부는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노동자에 대한 비용 지원을 2학기 개학 이후인 9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개학 연기 등으로 집에서 자녀를 돌봐야 하는 직장인이 휴가를 내면 정부가 1인당 하루 5만원씩 최장 10일 동안 지급하는 제도다. 만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만 18세 이하 장애인 자녀를 둔 직장인이 지원 대상으로 맞벌이 부부는 최대 100만원까지 받는다.

고용부는 올해 1학기까지만 가족돌봄휴가 비용을 지원을 예정이었지만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교육부가 감염 발생 지역의 학교 수업을 원격으로 전환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지원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초등학교 3학년의 경우 1학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했지만 이번 연장 기간에는 예산 제약 등을 고려해 제외했다.

아직 가족돌봄휴가 10일을 모두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는 남은 휴가를 유치원 및 초등학교 1·2학년 자녀의 2학기 개학 이후 9월 30일까지 부분등교, 원격수업 등으로 사용하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어린이집에 다니는 자녀를 위해 9월 30일까지 휴원, 등원중지 등으로 사용한 가족돌봄휴가에 대해서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가족이 코로나19 확진자, 의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된 경우 등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도 코로나19 상황 종료 시까지 가족돌봄비용을 지원한다.

가족돌봄휴가 및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페이스북과 아빠넷 등을 찾아보거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로 연락하면 된다.
sk2021@gangna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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