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따른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 위해 3개월 연장…업소당 평균 33만원 감면 혜택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실현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관내 소형음식점 9800여개소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음식물쓰레기 무상수거를 오는 12월까지 연장한다.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실현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관내 소형음식점 9800여개소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음식물쓰레기 무상수거를 오는 12월까지 연장한다.

강남구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지난 4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무상수거는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매출 급감으로 생계를 위협받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무상수거 대상은 매장면적 200㎡ 미만인 일반·휴게음식점 9800여개소다. 종량제 봉투나 음식물 납부필증을 사용하지 않고 전용용기에 담아 배출하면 된다. 이번 지원으로 관내 음식점은 한 달 평균 3만7000원, 9개월 간 33만원의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위성철 청소행정과장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침체된 지역 상권을 위해 무상수거 연장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앞으로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함께하고, 배려하고, 존중하는 ‘미미위 정신’을 반영한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다양한 지원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ckck_@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