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된 경사로 찾거나 편의시설 어플 사용하고 경품받자!
이동약자 이동권 보장 이벤트 참여
이동권 보장사업이란?
2020년부터 현재 3년째 진행중인 사업.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이동약자가 강남구 내 편의시설 접근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없는지 실태조사를 하는 활동과 단차가 있는 곳에 경사로 설치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벤트 소개
①설치된 경사로 발견 ②앱 '더강남' 사용
두 가지 중 하나의 이벤트 선택 후 참여 문자를 보내주세요.
각 이벤트에 참여하신 분 50분씩, 총 100분께 선착순으로 무료 커피쿠폰을 드립니다.
이벤트 참여문자 발송 번호 ☎010-8285-2208
이벤트 1, 설치된 경사로 찾기
① 설치 리스트 확인
② 경사로 사진 촬영
③ 사진, 의견 및 후기, 성함 넣어 문자발송
*발송 시 주의사항
1. 사진 : 설치리스트에 있는 상점 경사로 사진만 해당됩니다.
2. 발송 : 문자 내용에는 사진, 문구, 성함 3가지 모두 반드시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누락 시 참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벤트 2, 앱 '더강남' 사용하기
① 어플을 이용하고 해당 화면 캡처
② 사진, 의견 및 후기, 성함 넣어 문자발송
*발송 시 주의사항
1. 사진 : 앱 내 이동권 보장 카테고리 내에 있는 기능을 이용하는 화면을 캡처해야 합니다.
2. 발송 : 문자 내용에는 사진, 문구, 성함 3가지 모두 반드시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누락 시 참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벤트 기간 : 8월 1일부터~ 상품 소진 시까지
*참여자 인원 초과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2022년에도 장애인, 노인, 임산부, 아동 등 이동약자를 위해 편의시설 실태조사와 경사로 설치지원 사업을 지원합니다.
모두의 이동, 접근에 장벽없는 강남구를 함께 만들어갑시다.
arong@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