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 오후 2시 삼익아트홀 3층서 힐링 토크콘서트 개최… 경력단절 극복 사례 공유 및 코미디언 토크쇼 진행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 여성능력개발센터가 '경력단절예방의 날'을 맞아 9월 7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삼익아트홀 3층에서 '힐링 토크콘서트 토닥토닥'을 개최한다.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 여성능력개발센터가 '경력단절예방의 날'을 맞아 9월 7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삼익아트홀 3층에서 '힐링 토크콘서트 토닥토닥'을 개최한다.

무료로 진행하는 이번 행사에서는 양성평등 문화 정착을 위해 애쓴 이들을 대상으로 한 유공자 표창과 함께 경력단절을 극복한 이들의 사례를 소개한다. 이어서 코미디언 김경아, 김미려, 조승희가 출연하는 공감힐링 토크콘서트 '투맘쇼'를 진행한다. '두 아이를 키우는 두 엄마가 선보이는 공연'이자 '엄마들을 위한 공연' 이라는 중의적 의미를 담은 코미디 쇼로 참석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지난 16일부터 29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한 여성경력단절 예방 인식개선 캠페인을 통해 수집한 응원메시지로 만든 영상도 볼 수 있다.

행사 참석신청은 온라인 또는 전화로 할 수 있다. 구글 폼(바로가기)에 참석자 정보를 입력하거나 강남구여성능력개발센터(☎02-544-8440)으로 신청하면 된다.
arong@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