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1월 2주차 토요일에 가족등산교실, 매주 수요일 1:3 그룹 초등발레교실 운영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장애아동·청소년과 보호자간 소통을 돕기 위해 등산, 발레 등 체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강남장애인복지관은 지난 9일 인왕산에서 가족등산교실을 운영했다. 장애아동·청소년과 가족이 함께 산을 오르면서 건강도 챙기고 유대관계도 증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복지관은 10월과 11월에도 등산교실을 진행할 예정이다. 둘째주 토요일 오전 10시에 집결해 3시간 30분 가량 등산한 뒤 점심을 먹고 해산하는 일정이다. 참가대상은 장애아동·청소년과 아버지를 우선 선정하며, 그 외의 보호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가족구성원과 동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참가비는 1인당 5000원이다.

강남장애인복지관은 지난 9일 인왕산에서 가족등산교실을 운영했다. 장애아동·청소년과 가족이 함께 산을 오르면서 건강도 챙기고 유대관계도 증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복지관은 10월과 11월에도 등산교실을 진행할 예정이다. 둘째주 토요일 오전 10시에 집결해 3시간 30분 가량 등산한 뒤 점심을 먹고 해산하는 일정이다. 참가대상은 장애아동·청소년과 아버지를 우선 선정하며, 그 외의 보호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가족구성원과 동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참가비는 1인당 5000원이다.
 
매주 수요일에는 초등발레교실을 운영한다. 회당 50분씩 진행하는 1:3 그룹수업으로 소수로 운영하기 때문에 집중케어가 가능하다. 이용료는 회당 1만5000원이며, 오후 4시 클래스와 5시 클래스로 나눠진다.

매주 수요일에는 초등발레교실을 운영한다. 회당 50분씩 진행하는 1:3 그룹수업으로 소수로 운영하기 때문에 집중케어가 가능하다. 이용료는 회당 1만5000원이며, 오후 4시 클래스와 5시 클래스로 나눠진다.

체육활동 참여신청 및 더 궁금한 점은 강남장애인복지관 가족문화팀 윤성준 사회복지사(☎02-560-8232)로 전화 문의하면 된다.
arong@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