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3 오전 10시부터 90분간 비대면 강의 진행… 9.20부터 접수 시작
강남구청소년심리지원센터 사이쉼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달라진 자녀양육법에 대해 공유하고자 10월 13일 오전 10시 명사특강 '포스트 코로나, 당신의 아이는 괜찮으신가요?'를 진행한다.
스마트 시대의 부모 역할을 중심으로 90분간 진행하는 이번 강연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과학교실 노규식 교수가 강연자로 나선다. 팬데믹의 영향으로 바뀐 자녀의 심리상태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효과적인 자녀 양육을 돕기 위한 원칙 등을 다룰 예정이다.
강연은 Zoom을 이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며, 오는 20일부터 사이쉼 홈페이지를 통해 방청을 신청할 수 있다. 강남구에 거주하며 아동·청소년을 양육하고 있는 구민이면 신청 가능하다.
arong@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