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2.12 강남구 첫 반려견 돌봄 쉼터 운영...5개월령 이상 100가구 선정
2024 설연휴 반려견 돌봄 쉼터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설 연휴 기간을 대비해 반려견을 임시 위탁·보호하는 돌봄 쉼터29일부터 12일까지 운영한다. 대상은 관내 반려견을 양육하는 100가구이고, 반려견은 내장형 동물등록을 완료한 5개월령 이상의 사회성에 문제가 없는 10이하 이어야 하다.

올해 강남구에서 처음 운영하는 돌봄 쉼터는 설 연휴 기간 동안 장기간 외출로 고민이 있는 구민에게 반려견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반려인과 반려견 건강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위탁장소는 강남구 지정 동물위탁관리업체이며, 위탁비용은 전액 무료로 진행된다.

신청기간은 129일부터 22일까지고, 신청방법은 강남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신청 후 돌봄 쉼터를 이용하지 않는 노쇼 행위의 경우, 차후 돌봄 쉼터 이용 시 패널티가 적용된다.

돌봄 쉼터 이용 100가구는 1순위 유기견을 입양한 강남구민, 2순위 취약계층 및 장애인, 3순위 그 외에 강남구민 순으로 선정된다. 자세한 내용은 강남구 지역경제과(02-3423-5517)에 문의하면 된다.

bong1016@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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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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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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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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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