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일상 모두 걱정 없는 2024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금

하루 수입 걱정에 아파도 치료 안 받고, 건강검진도 미루는 일용직·이동노동자·프리랜서, 아르바이트생, 1인 소상공인 등을 위해 서울시가 입원, 국가 일반건강검진 기간 동안 최대 14일 지원금을 챙겨드립니다. 신청기한은 퇴원일(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 및 국가 일반건강검진으로부터 180일 이내입니다. 2023년 분은 하루에 8만 9,250원, 2024년 분은 1일당 9만 1,480원을 지급합니다.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국가 일반건강검진일 기준 30일 전부터 지급완료일까지 서울시에 주민등록된 주민으로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국가 일반건강검진일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3억 5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가 위 조건에 해당하는 자 중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국가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근로소득자는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국가 일반건강검진일 전월 기준 90일 동안 24일 이상 근로해야 하며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국가 일반건강검진일 전월 기준 90일 동안 45일 이상 사업장을 유지해야 합니다. 중복수혜자는 제외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 기초보장, 긴급복지(국가형, 서울형)의 경우 생계급여만 해당되며, 산재보험, 실업급여 수혜자는 신청불가입니다.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자가테스트를 해 보세요. 8개 항목 모두 해당될 경우 지원가능 대상자입니다.

지원일수는 입원 13일과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을 합쳐 14일까지입니다. 입원에는 입원연계 외래진료 3일 포함입니다. 1일당 지원 금액은 2023년은 8만 9,250원, 2024년은 9만 1,480원입니다. 소득기준과 재산기준 모두 충족해야 하며 소득기준은 2024년도 소득기준 일람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기준은 주택, 건물, 토지, 임차보증금 등 합산한 일반재산이 3억 5000만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신청자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보건소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으며 팩스 또는 등기우편 신청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3인 가구 월소득 350만원, 2억 4000만원 전세 거주 중인 택배기사 A씨가 병원에 입원했다 외래진료를 받았다면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금 13일치 118만 9,240원을 지급합니다. 3인 가구 월소득 350만원, 2억 4000만원 전세 거주 중인 택배기사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았다면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금 1일치 9만 1,480원을 지급합니다.

자격요건 및 소득재산 기준 모두 충족해야 입원 생활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요건은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국가 일반건강검진 실시일 30일 전부터 지급 완료일까지 서울시 거주자일 것,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국가 일반건강검진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일 것,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로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 국가 일반건강검진일 전월 기준 90일 동안 근로소득자는 24일 이상 근로, 사업소득자는 45일 이상 사업자 유지할 것,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았을 것 입니다. 소득 및 재산기준은 신청인과 가구원의 소득 합계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로 신청인과 가구원의 재산 합계가 3억 5000만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온라인 또는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주소 창에 홈페이지 주소(sickleave.seoul.go.kr)를 입력하거나 '서울형 유급병가'로 조회하면 웹 또는 모바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웹의 경우 엣지 또는 크롬 브라우저만 가능하며 익스플로러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또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동주민센터나 보건소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일상 모두 걱정 없는 2024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으로 건강도 일상도 챙기세요! 더 궁금한 사항은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02-2133-5433, 5432) 이나 다산콜센터(☎02-120)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건강·일상 모두 걱정 없는 2024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금

하루 수입 걱정에 아파도 치료 안 받고, 건강검진도 미루는 일용직·이동노동자·프리랜서, 아르바이트생, 1인 소상공인 등을 위해 서울시가 입원, 국가 일반건강검진 기간 동안 최대 14일 지원금을 챙겨드립니다.
* 신청기한은 퇴원일(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 및 국가 일반건강검진으로부터 180일 이내
* 2023년 분은 하루에 8만 9,250원, 2024년 분은 1일당 9만 1,480원


지원대상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국가 일반건강검진일 기준 30일 전부터 지급완료일까지 서울시에 주민등록된 주민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국가 일반건강검진일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3억 5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
- 위 조건에 해당하는 자 중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국가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한 경우

* 근로소득자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국가 일반건강검진일 전월 기준 90일 동안 24일 이상 근로
* 사업소득자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국가 일반건강검진일 전월 기준 90일 동안 45일 이상 사업장 유지


! 중복수혜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 기초보장, 긴급복지(국가형, 서울형)의 경우 생계급여만 해당
- 산재보험, 실업급여 수혜자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자가테스트   *8개 항목 모두 해당될 경우 지원가능 대상자
구분 내용
서울시 거주 1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기준 30일 전부터 지급완료일 현재까지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격
2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였다.
입원,
공단 일반건강검진
3 미용, 성형, 출산, 요양 목적의 입원이 아닌 질병으로 조산원, 요양병원이 아닌
의료기관에 입원하였다.(단, 정신병원 입원은 가능)
또는 입원과 연계된 외래진료를 받았다.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국가 일반건강검진을 하였다.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 자격
4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 국가 일반건강검진 발생일 전월 포함 90일 동안 24일 이상 근로하였다.
또는 사업소득자는 90일 동안 45일 이상 사업장을 유지하였다.
소득·재산기준
(모두 충족)
5-1 신청자 및 가구원 모두의 소득 합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1인가구 222만 8,445원, 2인가구 368만 2,609원, 3인가구 471만 4,657원
*1인 증가할 때마다 89만 6,625원씩 증가
5-2 신청자 및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이 3억 5,000만원 이하(공시지가)
*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등 일반재산액
중복수혜 6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국민 일반건강검진 기간이 속한 월에 국민기초생활수급,
서울형 기초보장, 국가형 긴급복지, 서울형 긴급복지 중 지급받은 생계급여가 없다.
7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기간이 속한 월에
실업급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것이 없고, 앞으로도 신청할 계획이 없다.
*'검진'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일반 건강검진을 말함(암 검진 제외)

지원일수 : 연 최대 14일  *입원 13일(입원연계 외래진료 3일 포함) +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

지원금액 : 2024년 9만 1,480원/1일, 2023년 8만 9,250원

기준 중위소득 100% 판정 기준   *소득·재산 기준 모두 충족해야 함
- 소득
<2024년도 소득기준 일람표>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금액(단위 : 원/월) 222만 8,445 368만 2,609 471만 4,657 572만 9,913 669만 5,735 761만 8,369 851만 4,994
- 재산 : 일반재산 3억 5,000만원 이하(주택, 건물, 토지, 임차보증금 등 합산액)

신청방법
- 온라인 및 모바일 신청(클릭)
- 방문접수 : 신청자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보건소 방문  *팩스 또는 등기우편 가능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지급예시
- 병원입원의 경우(입원연계 외래진료 포함)
택배기사 A씨(3인 가구 월소득 350만원, 2억 4000만원 전세 거주) → 병원입원(외래진료) →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금 13일치 118만 9,240원 지급
- 국가 일반건강검진의 경우
택배기사 A씨(3인 가구 월소득 350만원, 2억 4000만원 전세 거주) →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 이용 →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금 1일치 9만 1,480원 지급

Q.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아래 자격요건 및 소득재산 기준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자격요건
①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국가 일반건강검진 실시일 30일 전부터 지급 완료일까지 서울시 거주자
②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국가 일반건강검진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③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로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 국가 일반건강검진일 전월 기준 90일 동안 근로소득자는 24일 이상 근로, 사업소득자는 45일 이상 사업자 유지
④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자
- 소득·재산기준
① 신청인과 가구원의 소득 합계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② 신청인과 가구원의 재산 합계가 3억 5000만원 이하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온라인 또는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인터넷 주소 창에 홈페이지 주소(sickleave.seoul.go.kr)를 입력하거나 '서울형 유급병가'로 조회하면 웹 또는 모바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웹의 경우 엣지 또는 크롬 브라우저만 가능하며 익스플로러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방문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동주민센터나 보건소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일상 모두 걱정 없는 2024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으로 건강도 일상도 챙기세요!
*더 궁금한 사항은?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02-2133-5433, 5432) / 다산콜센터(☎02-120)